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==== ||'''제7조(실태조사)'''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,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'''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''' 7. "농산물 직거래사업장"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, 농산물 직거래 장터,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,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 8. "농산물 직거래사업자"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(業)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 9. "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"란 지역농산물의 유통·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||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(영 제5조). * 농산물 직매장: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* 농산물 직거래 장터: 비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*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: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*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: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단일 상품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장 *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(영 제6조).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총 유통·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의 유통·가공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(영 제7조). ||'''제8조(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)'''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